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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27 2013고정11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광운수 소속의 C 소나타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7. 16: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이화리 방면에서 가평읍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사고의 예방과 안전을 위해 최고속도가 시속 30km 로 제한되어 있는 지점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도로 사정과 교통 표지판 등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지정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돌발되는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60km 로 운행하다가 때마침 남이섬 방면에서 이화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가 운전하던 E 뉴체어맨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피고인 차량 정면으로 체어맨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장소는 제한속도가 시속 30km 인 도로가 아니었다.

설령 제한속도가 시속 30km 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장소 및 그 주변 상황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는 남북 방향의 편도 1차로 도로인데, 피고인은 위 도로를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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