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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1.18 2020고합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선거관리위원회 방향에서 E은행 방향으로 시속 약 40.2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초등학교 주변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시속 30km의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10.27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남, 8세)의 왼쪽 발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

1. 사고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의 위 제한속도 위반과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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