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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17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01: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안민터널 출구의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성산구 쪽에서 진해구 쪽으로 시속 약 220km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160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뉴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을 위 뉴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문짝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안민터널폐쇄회로 영상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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