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18: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 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앞 사거리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39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시속 30km 의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를 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제한 속도를 시속 9km 초과하고 안전 운전을 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뛰어나오던 피해자 F( 남, 11세) 의 좌측 몸통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통행속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채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어린이 인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골 원위 부 골절, 폐쇄성(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사진 대지 사고차량 (B) 블랙 박스 영상 감정 의뢰 회보,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3 제 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3,000 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