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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도2841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공1975.3.15.(508),8300]
판시사항

경찰관서에 허위신고를 하였으나 위계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할려는 의사가 없는 경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판결요지

자가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경찰관서에 신고함에 있어 가해차량이 자가용일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는데 불리하다고 생각하여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허위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충남자 1-597호 코로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를 경찰관서에 신고함에 있어 가해차량이 자가용일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는데 불리하다고 생각하여 충남영 1-2361호코로나 택시를 운정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사고 차량을 바꾸어 허위신고한 본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서 더 나아가 피고인에게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그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 바,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위와 같은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위계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할려는 의사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으므로 이와 반대된 견해에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여세 이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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