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무원인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유출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시험감독관이라 하더라도 답안지를 수험생에게 유출함으로써 다른 시험감독관의 감독업무 및 시험시행기관의 정당한 합격사정 등을 방해할 의사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6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7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첫째점은 피고인이 공소장기재 시험종료 5분전에 다른 수험생으로부터 회수한 답안지 1매를 원심공동피고인 1에게 교부한 일은 있지만 그때는 이미 시간상으로 보아 합격되지 못할 수험생이 그것 때문에 합격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후 원심공동피고인 1로부터 금 80만 원을 받은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1의 합격에 협조한 대가로 받은 것도 아니며 본건 공소 제4사실기재의 공소외 1로부터는 금 95만 원을 받아 그중 금 45만 원은 원심공동피고인 2에게 주고 피고인은 금 50만 원만을 수수하였음에도 원심이 이러한 점들을 간과하고 본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첫째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인데 피고인은 그 자신이 공무원으로서 당해 시험의 감독관이었으므로 공무원인 피고인은 위 죄의 주체가 될 수가 없고 더우기 피고인이 응시생의 합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소장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응시생의 부탁 때문에 피고인 자신에게 부여된 엄정한 시험감독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자기 자신의 직무집행 또는 다른 감독관의 감독업무 및 더 나아가 시험관계공무원에 대한 합격사정 등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공소범죄사실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하였음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둘째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나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판시한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기록을 살펴도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고, 피고인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장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시험 감독관인 공소외 2 인천지방 항만해운청 시험관계관의 감독업무 및 시험시행기관의 정당한 합격사정 등을 방해할 의사로서 본건 공소범행을 저지른 이상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니 피고인의 본건 범행 사실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다음 양형부당의 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고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를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형법 제137조 에, 가중뇌물수수의 점은 동법 제131조 제2항 , 제1항 에 각 해당하는바, 피고인의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그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공소외 1에 대한 가중뇌물수수죄의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동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65일을 위 형에 산입하되 피고인은 그동안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봉사해 왔고 보건 범행으로 받은 뇌물의 일부를 이미 반환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형법 제62조 를 적용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이 가중뇌물수수죄의 범행으로 취득한 액면금 800,000원의 자기앞수표 1매와 현금 950,000원은 이를 모두 소비하여 몰수할 수 없으므로 동법 제134조 후단에 그 가액인 금 1,750,000원을 추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