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6.17. 선고 2016노558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인정된죄명: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

2016노558 위계공무집행방해(인정된 죄명 :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남순(기소), 이경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K(국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3. 18. 선고 2015고단4336 판결

판결선고

2016. 6. 1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구류 43일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형법은 그 자체에 위계로써 공무원의 적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예컨대, 위증, 무고, 공정증서원본등의불실기재, 사기 등)에 대한 여러 처벌 조항을 마련하여 각 행위유형별로 그 구성요건을 정하고 그 행위와 결과의 불법성에 걸맞은 정도의 법정형을 개별적으로 정해 두고 있다. 여러 다른 법률에서도 위계로써 공무원의 적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개별 처벌 조항을 마련하여 각 구성요건의 불법성에 걸맞은 형벌을 정해 두고 있는데, 그 중 하나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한 다음, 제2호로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이라 정하고 있다.

형사처벌 조항의 적용영역은 명확하여야 하고, 전체로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또, 형벌은 책임주의 요청에 따라 행위와 결과의 불법성을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의 거짓신고 행위를 확연하게 법정형이 높은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으려면 문제가 된 행위와 그 결과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가 예상한 행위와 결과의 불법성을 현저하게 넘어선 예외적인사정이 충분히 드러나야 한다. 거짓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출동을 하였다거나 행위자가 거짓신고를 반복하였다는 사정은 일반적으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가 예상한 행위와 결과의 불법성을 현저하게 넘어선 예외적인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법리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가 정하고 있는 전형적인 거짓신고 행위에 해당할 뿐이다. 비록 그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을 하였고, 피고인이 거짓신고를 반복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확연하게 법정형이 높은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가 예상한 행위와 결과의 불법성을 현저하게 넘어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 있는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여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00:34 서울 도봉구 C에서 사실은 강도가 든 사실이 없음에도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강도가 들었어요!"라고 허위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0. 23:12부터 2015. 8. 12. 00:3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있지도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허위신고 된 272건 중 출동한 5건의 관련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2, 00:34 서울 도봉구 C에서 사실은 강도가 든 사실이 없음에도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강도가 들었어요!"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경찰관 E, F이 출동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0. 23:12부터 2015. 8. 12. 00:3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이규

판사 조병대

판사 임수연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