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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2 2015노25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이 9.77톤급 C에 대해 어업용 면세유류공급을 허가받고 면세유류공급카드를 발급받아, 마치 위 9.77톤급 C에 주유하는 것처럼 하고서 실제로는 19톤급 C에 주유함으로써 면세유 혜택을 받은 이 사건에 있어, 만약 이를 재물의 편취로 본다면 과세유 가액이 아닌 실제 공급받은 면세유 가액을 기준으로 재물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재산상 이익의 편취로 본다면 과세유와 면세유의 차액 상당액을 재산상 이익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공급받은 기름을 과세유 가액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재물의 가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이 9.77톤급 C에 설치되어 있던 선박위치 및 입출항 자동통보장치(V-Pass, 이하 ‘선박패스장치’라 한다)를 떼어내 이를 어업허가가 없는 19톤급 C에 설치해 운행함으로써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 마치 9.77톤급 C가 해상을 운항하는 것처럼 허위의 입출항내역 정보가 제공되도록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고의 이외에 자기의 위계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도 있어야 하는데, 선박패스장치의 주된 용도가 해상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어선의 위치 및 긴급구조신호를 발신하는데 있고 피고인이 이러한 목적으로 19톤급 C에 위 선박패스장치를 설치한 이상, 피고인에게 공무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실제 어떠한 공무집행이 방해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선박패스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어선에 해당하는 경우 어업허가의 존부와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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