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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12673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제1.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별지목록 제1.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피고와 별지목록 제2.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입니다.

나. 임대차계약 해지 및 피고의 명도 불응 1) 임대차계약 해지 피고는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별지목록 제2.기재와 같이 월차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영구임대주택임대계약서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1항 4호에 의하여 3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고의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임대차계약 위반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재차 통보함과 동시에 별지목록 제1.기재 부동산의 명도를 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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