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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1 2017가단2216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 A는, 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의 4층 371...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 A는 2016. 7. 1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의 4층 371.96㎡ 중 231.032㎡ 다만 임대차계약서에는 “239.34㎡(약 72.5평)”로 기재되어 있다. (그중 주문 제1의 가.

의 1)항 기재 (가) 부분 182.703㎡가 전유부분에 해당한다. 이하 편의상 전체 목적물과 전유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제1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임차기간 2016. 8. 1.부터 2020. 7. 31., 차임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 B은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의 4층 371.96㎡ 중 140.928㎡ 다만 임대차계약서에는 “132.62㎡(약 40.2평)”로 기재되어 있다. (그중 주문 제1의 나.

의 1)항 기재 (나) 부분 111.448㎡가 전유부분에 해당한다. 이하 편의상 전체 목적물과 전유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제2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임차기간 2016. 8. 1.부터 2020. 7. 31., 차임 4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1) 원고 A는 제1 임대차계약을, 원고 B은 제2 임대차계약을 각 해지한다는 뜻이 담긴 내용증명우편물을 2017. 1. 10. 피고에게 보냈고, 각 2017. 1. 11. 도달하였다. 2) 피고는 2017. 2. 14. 원고 A에게 제1 임대차계약을, 원고 B에게 제2 임대차계약을 각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해지한다는 뜻이 담긴 내용증명우편물을 보냈고, 각 2017. 2. 17. 전에 원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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