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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2.10 2015가단10941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7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⑭,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6.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7층 전부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6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3. 9. 6.부터 2014. 9. 5.까지(1년)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9월분 월차임을 면제해주었고, 피고는 2013. 10.월분부터 현재까지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4. 12. 18. 피고에게 미지급한 월차임을 2014. 12. 31.까지 지급할 것을 독촉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2015. 2. 3. 피고에게 미지급한 월차임을 2015. 2. 28.까지 지급할 것을 독촉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각 발송하였고, 위 각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임대차계약의 해지(인도 및 월차임 ㆍ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인 피고의 2회 이상 월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로 인하여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 7층을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5개의 개별 호수로 나누어 칸막이 공사를 하고 2015. 7. 1. 7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호를 원고에게 인도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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