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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5.28 2018가단6387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C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설립되어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는 원고와 아래와 같은 대출계약을 체결한 자입니다.

나. 원고와 피고사이에 전세자금 대출계약의 체결 1) 계약내용 ① 대출일자 : 2018.04.02 ② 대출금액 : 130,000,000원 ③ 대출기간 : 2개월 ④ 대출이율 : 5% ⑤ 지연이율 : 8% ⑥ 임대물건 : 경기도 평택시 D에 있는 E아파트 F호 ⑦ 임 대 인 : 주식회사 C ⑧ 임 차 인 : B 2) 만약 피고가 원고에게 ① 납입금의 지급을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② 할부금융거래의 경우에는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1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참조] 3) 또한 피고는 기한이익상실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 중이라도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임차주택을 명도하기로 하였습니다. 다. 기한이익상실 및 임대차계약의 해지 원고와 피고간 상기 대출계약은 2018. 6. 30. 만기종료 되었고, 2018. 10. 2. 원고는 이에 피고를 대위하여 임대인인 소외 주식회사 C에 이 사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습니다. 라. 맺음말 따라서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이 사건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적용법조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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