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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7가단113614 판결
건물명도(인도)
사건

2017가단113614 건물명도(인도)

원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7.10.12.

판결선고

2017.10.26.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판사 남재현

별지

청구 원인

1. 별지 목록 1, 2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소유관계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C를 거쳐 소외 D의 소유였다가 그 일대의 재개발에 따라 20 15. 12. 16. E지역주택조합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16. 7. 5. 원고의 소유로 신탁등기가 경료 되었습니다.

2. 재개발 사업 진행

원고는 부동산의 수탁과 수탁 부동산의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 등을 영 위하는 회사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E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부지로서 현재 재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3. 임대차계약

피고들은 종전 소유자인 위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 인입니다.

원고로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소지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4. 임대차계약의 해지

앞서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E 지역주택조합 재개발사업지로서 현 재 위 조합에서 재개발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자들로 명도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바입니다.

5. 결론

위와 같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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