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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4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30]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9. 05: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관리직원 F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돼지갈비 2인분,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등 합계 3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19. 06: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1406] 피고인은 2014. 2. 11. 01:30경 인천 남동구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종업원 J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고객주문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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