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4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4. 03: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종업원 F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원 상당의 맥주 8병, 시가 3,000원 상당의 음료수 7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특안주 1개, 시가 16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등 합계 44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