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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2 2014고단33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19. 00:03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22-1 앞 길에서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도계광장 앞 길까지 700미터 가량을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1.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진해구 속천로20 비치모텔 앞에서 창원시 진해구 해원로40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길까지 3킬로미터 가량을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2010. 9. 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다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 전력이 4회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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