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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21 2013고단5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6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합성1번가’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용원교차로 앞 신호대 1차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1톤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364] 피고인은 2013. 4. 16. 02: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서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의창구 D에 도착하여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다투다가 함께 창원서부경찰서 E지구대에 찾아갔다.

당시 그 곳에서 상황근무 중인 경위 F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택시기사에게 택시비를 지급하게 하고 둘 다 귀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4. 16. 02:50경 경찰관들이 택시기사를 먼저 귀가 시켰다는 이유로 상황근무 중인 피해자 경사 G에게 “너거들 내가 쥑인다. 확실히 내려 앉혀 줄게. 너거들 권력이 그리 쎄나. 경찰 권력이 대단하구만. 당신 이름이 뭐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출입문 유리창 쪽으로 밀어 피해자의 머리와 발이 출입문 유리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황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 등 사본 첨부) [2013고단1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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