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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31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1. 20:55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 있는 마금산온천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마산리에 있는 연동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8. 11. 21:50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 백월로 87번 월촌길1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1항 기재와 같이 음주단속을 당한 후에 재차 운전하는 것을 발견한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측정거부), 주취운전자자적발보고서(측정거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측정거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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