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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18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2013.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11. 23:4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팔용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곡동에 있는 명곡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6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등 동종 전력 다수인 점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가 높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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