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6.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11』 피고인은 2020. 3. 20. 22:0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달라고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달리 대금을 지급할 수단 또한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맥주 20병, 시가 6만 원 상당의 안주 2접시, 2만 원 상당의 유흥주점 이용료 및 12만 원 상당의 유흥접객서비스 등 합계 2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020고단123』 피고인은 2020. 3. 18.경 00:00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점인 ‘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달리 대금을 지급할 수단 또한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80,000원 상당의 맥주 35병, 시가 150,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