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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45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도박공간 개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J, 성명 불상자와 함께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배팅을 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팅 금에 배당률을 곱하여 산정된 배당금을 지급하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배팅 금을 잃게 되는 방식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J과 성명 불상자는 도박 사이트의 회원들 로부터 돈을 송금 받으면 이를 전자 머니로 교환해 준 다음 회원들 로 하여금 전자 머니를 걸고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서 어떤 팀이 승할지 배팅하게 한 후 배팅한 대로 경기 결과가 나오는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해 주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K’, ‘L’ 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피고인들은 그 수익금을 인출하는데 필요한 예금계좌와 체크카드를 확보하고 수익금을 인출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정하였다.

피고인들은 J, 성명 불상자와 함께 2015. 10. 1. 경부터( 단, 피고인 B은 2015. 11. 11. 경부터) 2016. 1. 18. 경까지 사이에, 위 사이트 회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배팅 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입 금 내역) 기 재와 같이 주식회사 엘 스토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469901-04-220-149) 로 합계 1,298,820,675원( 단, 피고인 B은 범죄 일람표 순번 68번부터 639번까지 합계 1,090,160,675원만 해당됨) 을 송금 받아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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