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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13 2016고단1624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2016. 1. 13. 경 목포시 용 당로 300에 있는 목포 경찰서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자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위 진정서는 ‘ 성명 불상의 자가 2016. 1. 12. 13:00 경 대출을 해 주겠다며 전화하여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아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입금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위 200만 원을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B( 사이트 주소 불상)' 의 도박자금 입금 계좌에 도박 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었고, 성명 불상의 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속아 돈을 송금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3. 경 위 목포 경찰서의 성명 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위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상습도 박 피고인은 2016. 1. 12. 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B ’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 자금 입금계좌로 사용한 유한 회사 D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90만 원을 입금하여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지정한 운동 경기의 승 ㆍ 무 ㆍ 패 결과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팅 금액의 배당률에 따른 수익금을 받고, 틀리면 배팅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2014. 10. 26. 경부터 2016. 9. 4. 경까지 ‘B’, ‘F’, ‘G’ 등의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55회에 걸쳐 696,821,422원을 입금하고, 2014. 12. 24. 경부터 2016. 9.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40회에 걸쳐 550,176,500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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