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동차매매상사 직원인 N이 원심 판시 F 뉴EF 소나타를 시운전해보라고 하여 시운전했을 뿐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 운전의 I 다마스밴 화물차를 추돌한 적이 없으며, H을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절도범행의 피해자인 E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 위 소나타 승용차를 열쇠를 꽂아 둔 채 주차하였는데, 전혀 모르는 피고인이 와서 갑자기 시동을 건 다음 운전해서 도망갔다고 진술하였고, K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사실(증거순번 2, 3), 교통사고 및 폭행범행의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 2014. 11. 7. 14:10경 서울대입구역 부근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이 뒤에서 H 운전의 I 다마스밴 화물차의 후미를 추돌한 후 피고인이 도망갔다는 사실 및 H이 피고인을 붙잡은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사고경위 등을 설명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에 대하여 분명하게 진술한 사실(증거순번 6, 7, 9), H은 2014. 11. 10. O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염좌 등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증거순번 10), 피고인 운전의 위 소나타 차량의 앞범퍼 부분 및 H 운전의 위 다마스밴 뒤범퍼 부분에는 충격의 흔적이 있는 사실(증거순번 11, 12)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