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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8 2016노8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2015. 6. 12.자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K, L, H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폭행 범행에 이른 점이나 폭력의 수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폭행의 습벽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상습폭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심신미약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라.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L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H에게 선배 대우를 해 주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화를 내며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욕설을 하였다고”고 진술하였고, 원심법정에서도 “뺨인지 가슴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욕을 하며 때렸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때린 사실을 분명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 K 역시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뺨을 1회 때린 사실이 있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③ 피해자 H은 경찰에서 “강하게 친 것은 아니지만 제 왼쪽 가슴을 주먹으로 약 4대 정도 때렸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6면), 원심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을 하며 자신의 가슴을 툭툭 쳤다고 진술한 점, ④ 당시 피해자 L가 피고인이 폭행한다며 119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한 점, ⑤ 피해자들이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의 폭행 정도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일부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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