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2015. 6. 12.자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K, L, H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폭행 범행에 이른 점이나 폭력의 수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폭행의 습벽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상습폭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심신미약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라.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L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H에게 선배 대우를 해 주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화를 내며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욕설을 하였다고”고 진술하였고, 원심법정에서도 “뺨인지 가슴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욕을 하며 때렸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때린 사실을 분명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 K 역시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뺨을 1회 때린 사실이 있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③ 피해자 H은 경찰에서 “강하게 친 것은 아니지만 제 왼쪽 가슴을 주먹으로 약 4대 정도 때렸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6면), 원심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을 하며 자신의 가슴을 툭툭 쳤다고 진술한 점, ④ 당시 피해자 L가 피고인이 폭행한다며 119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한 점, ⑤ 피해자들이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의 폭행 정도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일부 다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