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4. 17:4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3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진술부분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인 제2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 E과 함께 있으면서 그 장면을 목격한 F은 ‘E이 술에 취해 G에게 주먹을 날리면서 엎어지자, G이 의자로 얼굴을 때려, 경찰에 신고했다. E이 경찰에게 피고인이 때렸다고 하여, 때린 사람은 도망갔다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E은 경찰에서는 G으로부터 맞았냐는 질문에 피고인이 때린 것이라고 하였으나,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G으로부터 머리와 눈을 찍혔다’라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당시 피고인, E과 함께 있었으나 화장실에 다녀오느라 싸움 장면은 보지 못한 H은, 나중에 물어보니 G이 의자로 E을 때렸다고 하고 피고인은 안 때렸다고 하더라고 진술한 점, ④ E은 D주점에 들어오기 전에 정자나무 아래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하였으나, 그 당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H은 당시 피고인과 E이 스치면서 이야기를 나눴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⑤ 당시 E은 경마장 및 D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상당히 취해 있었던 점, ⑥ E의 상처는 코의 옆선을 따라 가늘게 긁힌 듯한 모양으로서, 주먹으로 맞은 상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