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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4 2012노340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이마를 3회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병원에서 정신과 의사로 근무하던 중 당시 전투경찰대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를 2009. 4.경부터 수개월 간 진료한 사실, 그 후 피해자가 2009. 11. 1.경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진료실을 방문한 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고인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언쟁이 있었고, 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당시 쓰고 있던 전투모자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위 정신과에 근무중이던 간호사 E 또한 진료실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을 벌이는 소리를 들었고, 피고인이 진료실 문을 열고 나오자 진료실 안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있고 피해자의 모자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상황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주된 부분에 있어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간호사는 퇴근하였는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E이 탈의실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3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의사이자 공무원인 피고인은 마땅히 환자를 친절과 성실로 대하여야 함에도 환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해자가 받았을 신체적ㆍ정신적 고통,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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