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은 별지 도면 표시 ②, ③, ④, ⑫, ②의 각...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아버지 D은 1992. 8. 3. E 복개지(제주시 F) 중 76㎡(이하 ‘이 사건 복개지’라 한다)에 대한 하천점용권을 G으로부터 양수하였다.
D이 사망한 이후 원고는 하천점용권을 승계하여 2013. 11. 4. 제주시장에게 승계신고를 하였고, 이후 2015. 9. 30.에 위 하천점용허가를 2020. 11. 10.까지 연장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복개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②, ③, ④, ⑫, ②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약 5평(H)을 피고 B에게 연세 550만 원에 임대하였고, 같은 도면 표시 ⑥, ⑦, ⑩, ⑪, ⑥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약 5평(I)을 피고 C에게 연세 500만 원에 임대하였다.
원고는 2016년 9월경 피고들에게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고 통지하였고, 그에 따라 위 각 임대차계약은 2017년 1월말 경에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위 각 점포를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점포 부분을 인도하고, 2019년 2월경부터의 미지급 차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복개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②, ③, ④, ⑫, ②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약 5평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주시 J 지선상 하천부지를 점유하고 있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제주시장이 2015. 9. 30. 원고에게 한 하천점용허가의 연장 처분은 하천법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판단
인도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제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복개지에 대하여 2020. 11. 10.까지 유효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