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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5노112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수주해 주겠다며 돈을 빌린 후 실제로 피해자가 일부 사업의 하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치매 등 증상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망각하여 민사상 채무를 불이행한 것일 뿐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유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하도급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수주해 줄 것처럼 피해자 C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정부기관 고위직 여러 명과 각별한 친분관계가 있으니 공사 수주에 필요한 활동비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수주해 준다며 2,5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2)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할 당시는 물론 이후에도 몇 년간 계속해서 수차례에 걸쳐 추가로 돈을 빌려갔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아무런 공사도 수주해 준 바 없고, 차용금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3) 게다가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하도급 공사를 줄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는 진술(수사기록 34쪽)을 한 바 있다. 4)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한 곳이나, 공사 수주를 위해 실제로 노력한 수단 등에 대해서는 전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5 피고인의 기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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