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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5 2014고단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8』 피고인은 2013. 05. 21.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를 만나 '황학동 재개발에 따른 2,200세대의 창문 공사를 수주해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F은 201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를 곧 변제하여 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2013. 6. 30.까지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확인증을 작성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인감증명서와 함께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3,000만원을 빌리더라도 황학동 재개발 현장 창문 공사를 수주해주거나 위 돈을 2013. 6. 30.까지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05. 22.경 피고인의 통장으로 2,500만원을 송금받고 2013. 05. 14.경 피고인의 회사직원인 F 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2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9023』 피고인은 2013. 5. 23.경 서울 중구 황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G에게 ‘왕십리 뉴타운 조합세대는 5,000~6,000세대에 이르는데 그중 약 400~500세대 규모의 창호공사 및 확장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규모의 창호공사 및 확장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E로부터 2,5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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