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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고정74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17: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가단28917호 원고 B, 피고 C의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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