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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63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1765호 C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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