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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누661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1.12.1.(909),2750]
판시사항

가. 임차하여 사용 중이던 건물을 매수함에 있어 등기이전이 잔금지급일 보다 먼저 이루어졌더라도 잔금지급기일에 작성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다소 다르나 그것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같은 경우의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하여 사용중이던 건물을 매수함에 있어 매도인측 사정으로 등기이전이 잔금지급일보다 먼저 이루어졌더라도 실제 잔금을 지급하는 때에 매수인의 지위에서 당해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잔금지급기일에 작성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과 다르지 않는 이상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다소 일치하지 않는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원고들이 1988.1.21. 소외 한국씨엔비주식회사로부터 1986.2월 초순경부터 임차하여 입시학원으로 사용 중이던 과천시 (주소 1 생략) 대 426.1 평방미터와 건물 19,700.57 평방미터를 금 8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대금지급은 근저당권자인 소외 제일생명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위 한국씨엔비주식회사의 채무금 800,000,000원을 원고들이 인수하기로 하며 나머지 금액 중 계약당일 계약금조로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1988.2.29. 잔금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들은 위 한국씨엔비주식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부도가 날 우려가 있게 되자 위 한국씨엔비주식회사의 협조 아래 잔금지급기일 전인 1988.1.22. 위 대지에 관하여, 같은 해 2.1. 위 건물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잔금지급기일인 1988.2.29. 잔금을 지급한 후 위 건물에 대한 공급가액 금 330,000,000원 부가가치세 금 33,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같은 해 4.25. 위 건물매입을 고정자산매입으로 부가가치세예정신고를 하여 피고로부터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는 뒤늦게 다시 원고들이 제출한 위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없다는 이유로 1990.1.16. 1990년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 39,600,000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건물매매와 같은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같은법 제9조 제1항 제2호 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처럼 비록 매도인측 사정으로 등기이전이 잔금지급일보다 먼저 이루어졌고 또 원고들이 먼저 임차하여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잔금을 지급하는 때에 매수인의 지위에서 당해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잔금지급기일에 작성교부된 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과 다르지 않는 이상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다소 일치하지 않는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인바 ( 당원 1990.2.27. 선고 89누752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그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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