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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5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66』 B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9. 9. 20:1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봉 개동에 있는 통영 아구 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D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B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자 피고인 (A)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등에 피고인의 성명 등을 기재하였다.

이후 B은 2016. 9. 12. 19:00-19 :30 경 사이 서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 음주 단속에 걸렸는데 누범 기간 중이라 이번에 걸리면 큰일 날 수도 있으니, 내 대신 음주 운전을 한 것처럼 조사를 받아 달라. ”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B의 부탁을 받고 B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6. 9. 29. 09:01 경 제주 동부 경찰서 경비 교통과 F 팀 사무실에서 B의 음주 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에게 자신이 2016. 9. 9.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0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A) 사본,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A) 사본,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A) 사본,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운전면허상 세 내역

1. 문자 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이 발령되는 등 형사 사법 절차의 적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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