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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6. 9. 선고 87도1029 판결
[무고][공1987.8.1.(805),1168]
판시사항

주관적 법률평가의 잘못으로 인한 고소와 무고죄의 성부

판결요지

고소인이 갑에게 대여하였다가 이미 변제받은 금원에관하여 갑이 이를 수개월간 변제치 않고 있었던 점을 들어 위 금원을 착복하였다는 표현으로 고소장에 기재하였다 하여도 이것이 갑으로 부터 아직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금원에 관한 고소내용의 정황을 과장한 것이거나 또는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였음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면 특별의 사정이없는한 이로써 허위의 사실을 들어 고소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보험회사 외무사원인 공소외 인에게 지급한 금 100,000원중 보험료 73,128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26,872원은 피고인이 동인에게 이를 빌려 준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보험료로 금 100,000원을 교부하였더니 동인이 그중 금 73,128원을 보험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 26,872원은 이를 착복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음은 허위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소위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고 있는바,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험회사 외무사원으로 근무하는 공소외인으로부터 상해보험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고 이를 승락하여 동인에게 금 100,000원을 주면서 보험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곧 갚기로 하고 빌려주었고 그 외에도 그후 동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보험료조로 도합 금 400,000원을 지급하였던바, 동인은 위 금 100,000원중 금 73,128원을 보험계약금으로 납입하였을 뿐, 곧 갚겠다고 하던 나머지 금 26,872원은 피고인의 수차 독촉을 받고도 그 변제를 미루어 오다가 수개월 후에야 이를 변제하였고, 위 금 400,000원은 이를 보험료로 불입조차 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위 보험계약이 해지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에 피고인이 공소외인을 걸어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되었음을 엿볼 수 있고, 그 고소장에 의하면, 앞머리에서 피고인이 1984.8.초순경 공소외인에게 보험계약금 100,000원을 지급하였더니 동인은 같은해 9.29경에야 그중 금 73,128원을 보험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 26,872원은 동인이 착복하였다가 그뒤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다고 간단히 기재되어 있고 이어서 장황한 내용으로 피고인이 보험료를 많이 불입하면 유리하다는 공소외인의 말에 속아 동인에게 수차에 걸쳐 도합 금 400,000원을 보험료조로 지급하였더니 동인은 이를 전혀 보험료로 납입치 아니하여 결국 위 보험계약이 해지되었고 피고인의 수차 변제 독촉에도 불구하고 각종 수단으로 그 변제를 지체하여 오고 있으니 동인의 위와 같은 사기 및 배임, 횡령 행위를 엄중히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바, 고소장의 위와 같은 기재내용에 피고인의 변소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은 주로 아직 변제받지 못한 위 400,000원에 관한 공소외인의 행위를 조사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라 할 것이고, 이미 변제받은 위 금 26,872원에 관한 부분은 위 고소내용의 정황적 설명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금 26,872원에 관하여 공소외인이 이를 수개월간 변제치 않고 있었던 점을 들 어 이를 착복하였다는 표현으로 고소장에 기재하였다 하여도 이는 전시 400,000원에 관한 고소내용의 정황의 과장이거나 또는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 하였음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이로써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들어 고소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내지 무고죄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할 것이므로 이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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