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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1549 판결
[손해배상][공1987.8.1.(805),1132]
판시사항

가. 회사원들의 출퇴근을 위해 임대한 승용차에 위 회사당직자가 야간당직을 위해 회사에 들어가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승용하 임대인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유무

나. 피해자가 위험한 장소인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운전사에게 주의를 환기시키지 아니한 것이 피해자의 과실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자기소유의 승용차를 소외회사의 공사장에 임대하면서 그가 고용하고 있는 운전사로 하여금 그곳 직원들의 출퇴근 등을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하던중 위 공사장의 당직자이었던 피해자가 위 차를 타고 동생집에 가서 1시간쯤 머문후에 야간당직을 하려고 돌아오다가 교통사고가 발생였다면 그 운행이 위 승용차를 임대한 범위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것이어서 위 임대인도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위 임대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나. 위의 경우 위 승용차의 운전에 관하여 피해자가 운전사를 지휘할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해자가 사고장소가 위험한 장소인 줄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운전사에게 주의를 환기시키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피해자에게 어떤 과실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엄영순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동석

피고, 상 고 인

김형화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가 그 소유의 포니승용차를 소외 동양종합건설산업주식회사의 경남 창원공장 신축공사장에 임대하면서 그가 고용하고 있는 운전사인 소외 1로 하여금 그곳 직원들의 출퇴근 등을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한 사실과 소외 1이 소외 회사의 직원인 소외 망 박용기를 태우고 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등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나서 자동차손해배상법 제3조 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면서 이 사건사고는 오로지 피해자인 위 망 박용기가 그의 업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오로지 개인적인 일로 소외 1로 하여금 이 승용차를 운전케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그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 증거에 의하여 위 망인은 그날 위 공사장의 야간당직자였는데 소외 1이 운전하는 위 차를 타고 동생집에 가서 1시간쯤 머문후에 야간당직을 하려고 돌아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승용차의 운행은 피고로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이는 필경 피고가 위 승용차를 소외 회사직원의 출퇴근용 등으로 임대한 것이므로 위 망인이 비록 그의 동생집에 갔다온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야간당직을 위하여 직장에 돌아가다가 이사건 사고가 난 바에야 그 운행이 위 승용차를 임대한 범위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가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한 것 으로 보지 못할바 아니고 또 위 망 박용기가 위 승용차의 운행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이 사건 사고장소가 위험한 곳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운전자인 소외 1에게 주의를 환기시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은 오로지 위 망인에게만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장소인 철도건널목에 경보등이 켜있었고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망인이 위 승용차운전의 보조자로서 소외 1에게 그와 같은 주의를 환기시켜 통행을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있는 바, 위 승용차의 운행경위가 앞에서 본 바와 같다면 위 승용차의 운전에 관하여 위망인이 운전사를 지휘할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장소가 위험한 장소인 줄을 잘알고 있었으면서도 소외 1에게 주의를 환기시키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망인에 어떤 과실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이 피고의 주장들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자동차손해배상법 제3조 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망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증거에 의하여 위 망인은 단양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위 소외회사 신축공사장에서 임시기능직인 토목건축기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당시에 소외회사로부터 매월 평균 39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과 이 직종은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는 사실등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망인이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소외회사의 임시기능직으로 있으면서 공사의 감독등 임무에 당하고 있었고 위 건축공사가 끝나면 소외회사의 정식직원으로 입사할 예정인 사실도 아울러 인정할 수 있어서 비록 위 망인이 일급을 받는 형식으로 사실상 1달에 30일간 일하였음을 근거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고 그 직종이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여 불법행위 당시의 실제소득을 기초로 한 일실수익의 산정방법 및 가동연한에 관한 원심의 조치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이 사건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함에 있어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84.6.3부터 원고 박종국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선고일까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푼의, 각 그 다음날부터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지급을 명하고 있는 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에 의하면 채무자가 그 의무이행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안에서 같은조 제1항 이 정하는 법정이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의 항쟁이 원고 박종국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선고일까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선고일까지의 범위내에서 각 이유있다고 보고 위와 같이 각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조치는 정당하고( 당원 1987.5.26 선고 86다카1876 판결 참조)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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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6.12선고 85나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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