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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9. 19. 선고 67다1376 판결
[손해배상][집15(3)민,107]
판시사항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함에 있어 이유불비 또는 심리 미진이 있다고 인정되는 실례

판결요지

작업을 마치고 귀대하던 병사가 어깨에 메었던 곡괭이를 땅에 내려꼽자 땅 밑에 6.25동란시 매설되었던 중전차지뢰 뇌관에 곡괭이가 충격되어 폴발사고가 일어난 경우, 사고현장의 통로가 개설된 도로로서 오랫동안 인마가 통행하여 아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장소인가 임시로 최근 개설된 도로로서 부근의 제반환경이 6.25 당시 괴뢰군에 의하여 지뢰가 매설된 우려가 농후한 지대인가 등 제반사정을 심리하지 아니하고 피고측에 위험표시를 하지 않았음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5. 10. 선고 66나3344 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 이중근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육군제 26사단 75연대 3대대 화기중대 소속 소대장대리 상사 소외 1이 진지보수와 교통호 보수공사를 위하여 소외 2외 14명의 사병을 인솔하고 진지공사장에서 위와 같은 공사를 마치고 부하들을 인솔하여 귀대하던중 경기도 파주군 적성면 노리을 지점에 이르러 상의를 벗고 어깨에 곡괭이를 메고 내려오던 사병들에게 상의를 입으라고 명령 하였던바 이 명령에 따라 이병 소외 2는 상의를 입기 위하여 어깨에 메었던 곡괭이를 땅에 내려 꼽자 땅 밑에 6.25동란시 매몰되었던 중전차 지뢰 뇌관에 곡괭이가 충격되어 폭발하여 그 파편에 맞아 현장에서 직사한 사실 및 동 사고지점은 진지에 이르는 통로로서 지뢰미확인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하등의 위험표식이 없었던 사실인바 원심은 위 사실에 비추어 피해자의 소속부대에서는 위 지대의 지뢰유무를 확인하여 부대원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고 만일 지뢰미확인 지대이면 위험표식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였을 뿐아니라 동 지역에 위험표식을 하지 않은 위피해자 소속부대장의 과실, 이와같은 지뢰미확인 지대를 부하를 인솔하고 가는 지휘관으로서는 부하들에게 세심한 주의를 주어 곡괭이를 꼽는 것과 같은 지뢰폭발을 유발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를 환기시키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본건 사고지점이 아군에 의하여 지뢰가 매설된 지점이라면 마땅히 군으로서 위험표식을 하였어야 할 것이고 만일 사고현장에서 폭발된 지뢰가 6.25사변당시에 괴뢰군에 의하여 매설된 것이라면 부대에 통하는 통로는 원근여하, 부근환경여하를 막론하고 지뢰유무를 확인하여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함은 지나친 요구라 할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본건 사고현장의 통로가 개설된 도로로서 오랫동안 사람과 차마가 통행하여 아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장소인가, 그렇지 않으면 임시로 최근 개설된 도로로서 부근의 제반환경이 6.25당시 괴뢰군에 의하여 지뢰가 매설된 우려가 농후한 지대인가등 제반사정을 좀더 자세히 심리하여 피고측에 위험표시를 하지 않았음이 과실이었느냐의 여부를 판단함이 옳았을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측에 과실있다고 판단하였음은 판결이유에 불비가 있음이 아니면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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