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다카774 판결
[손해배상][공1988.10.15.(834),1266]
판시사항

가. 목적지가 같은 방향이어서 운전사가 그의 처남을 동승시켜 운행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처남에게 차량의 보유자성등을 인정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위의 경우 처남이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의 주의환기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을소유 차량의 운전사가 사고일시에 을의 지시에 따라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목적지가 같은 방향인 그의 처남인 갑을 위 차량에 동승시킨 경우에는 갑에게 위 차량의 보유자성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차량운행의 목적과 동승경위 등에 비추어 볼때 을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하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을의 손해배상책임을 감경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 사고차량의 운행경위가 위와 같은 경우에, 갑이 운전자에게 감속 등 안전운행을 하도록 주의를 환기시켜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찬형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송영식, 경수근, 최명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소유의 이 사건 차량의 운전사인 소외인이 그 사고일시에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음료수 10상자를 위 차량에 싣고 경기 용인군 이동면까지 배달가는 기회에 목적지가 같은 방향인 그의 처남인 원고를 위 차량에 동승시킨 것이라면 원고에게 위 차량의 보유자성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차량운행의 목적과 그 동승경위 등에 비추어 볼때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감경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의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2. 이건 사고차량의 운행경위가 위와 같다면 원고가 운전자에게 감속등 안전운행을 하도록 주의를 환기시켜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차량동승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의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안우만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2.13.선고 85나3109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