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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4. 12. 4. 선고 74구46 제2특별부판결 : 확정
[해산명령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560]
판시사항

해산명령을 받은 법인이 그 해산명령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엽연초생산조합법 제3조 에 의하면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산명령을 받은 엽연초생산 조합은 민법 81조 의 규정에 따라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 능력을 향유하게 되므로 원고법인은 해산명령을 받음과 동시에 청산절차에 들어갔다 할 것이니 그 해산명령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은 그 청산목적을 벗어난 행위로서 이를 소구할 수 없다.

원고

대구 엽연초생산조합

피고

전매청장

주문

이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1974.1.29. 원고에 대하여 한 해산명령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원고는 1963.5.29. 엽연초생산조합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인데, 피고는 원고조합의 경영이 부진하여 그 운영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고, 조합의 설립목적을 달설할 수 없다고 보아 1974.1.29. 엽연초생산조합법 제24조 1항 4호 , 같은법시행령 제9조 3호 , 4호 에 의하여 원고조합에게 해산명령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조합은 1968년도부터 다소 부채가 있어온 것은 사실이나 점차 그 사업실적이 호전되어 1972년 및 1973년중에 그 부채를 모두 청산하고, 이제 운영이 건실한 궤도에 올랐음에도, 원고조합의 운영이 부진하다는 이유를 들어 위와 같이 해산명령을 한 것은 위법이니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함으로, 먼저 직권으로 이건 소의 적법여부를 살피건대, 위 엽연초생산조합법 제3조 를 보면 위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조합과 연합회는 법인으로 하고, 위 조합과 연합회에 관하여 위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건 해산명령을 받은 후의 원고조합의 권리능력에 관하여는 민법중 그것에 해당하는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인바, 민법 제81조 에 의하면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고 있고, 위의 청산의 목적 범위내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청산인의 직무범위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87조 에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및 위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라고 규정하여 청산사무란 어디까지나 법인이 해산된 것을 전제로 하여 이를 소멸시키기까지 잔존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고, 청산법인은 위의 청산사무를 처리하는 범위내에서 권리능력을 향유하는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는 바, 원고 법인은 이건 해산명령을 받음과 동시에 청산절차에 들어갔다 할 것이고, 또한 위 해산명령의 집행정지신청마저 기각된 마당에 있어서 그 해산명령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본건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같이 청산목적을 벗어남이 명백한 행위는 할 수 없다할 것이니 이건 소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부적법한 소이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장희목 박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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