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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 24. 선고 88누3147 판결
[동상철거이전거부처분취소등][공1989.3.1.(843),315]
판시사항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

판결요지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불허처분이 있음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는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제기할 이익이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독립기념관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기간 경과 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불허처분이 있으므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는 것이고 다만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는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제기할 이익이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는 첫째로, 독립기념관 제5전시관내의 독립운동가인 김좌진 장군 동상은 그 독립운동 내용에 비추어 잘못 전시되었다하여 이를 제거하고 홍범도 장군 동상으로 대체하여 전시하여 달라고 신청한데 대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하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둘째로, 독립기념관 제2,4,5,6 전시관내의 독립운동에 관한 자료전시가 역사적 사실을 조작왜곡하여 위법하게 되어 있으므로 피고에게 이를 바로 잡아 전시할 의무의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독립기념관 전시관내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전시가 잘못 되었다고 하여 그것을 시정하여 달라고 한 원고의 신청이 불허되므로 인하여는 원고에게 사실상의 이해관계(단순한 정신적 이해관계)가 있을지는 몰라도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독립기념관내의 전시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잘못되었으니 바로잡아 전시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은 작위의무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에게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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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2.8.선고 87구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