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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527 판결
[강도상해][공1987.7.15.(804),1111]
판시사항

가. 한 개의 강도행위 기회에 수명에게 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경우의 죄수

나. 포괄1개로 기소한 것을 공소장 변경없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강도가 한 개의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에게 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각 피해자별로 수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며 이들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나.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조소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은 찾아볼 수 없으며,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징역4년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양형부당을 내세워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의 소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강도가 한 개의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에게 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각 피해자별로 수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며, 이들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을 강도상해죄의 경합범으로 처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 거기에 강도상해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또, 소론은 검사가 이 사건 범죄사실을 포괄일죄로 기소하였음에도, 원심이 공소장변경 (적용법조 변경)없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한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하나,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다고 하겠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 즉 ( 당원 1982.6.22 선고 82도938 판결 참조),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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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2.10선고 86노3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