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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8.23 2013노199
강도상해등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후 우발적으로 물건을 들고 나왔을 뿐이고, 처음부터 강도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각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장기 4년 6월, 단기 4년, 피고인 B, C : 각 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심은 피고인 A이 AK생으로 제1심판결 선고 당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이라는 이유로 부정기형을 선고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위 피고인은 19세가 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더 이상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제1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강도가 강도 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에게 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각 피해자별로 수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1987.5.26. 선고 87도5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강도상해죄의 경우 피고인들은 강도 범행의 기회에(강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아래에서 따로 살펴본다) 피해자 I, K을 각 폭행하여 각 상해를 입혔으므로 각 피해자별로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음에도, 제1심은 이를 간과한 채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나아가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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