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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6 2015노2974
강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G을 만나 채권채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강도상해의 고의는 없었다.

나. 자수감경 및 미수감경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수하였고, 기본범죄인 강도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강도상해죄의 기수가 아닌 미수에 해당함에도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강도가 한 개의 강도 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에게 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각 피해자별로 수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며 이들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602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 G, J에게 각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것인바, 각 피해자들에 대한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G은 피고인의 남편인 C 등이 강제로 자신을 차량에 태웠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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