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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9 2014노89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대구지방검찰청 2013년 압제1599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동일한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기망하여 요구하였던 금원 중 일부는 지급받고 나머지는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그 범행이 모두 단일하고 계속되는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동일한 법익을 침해한 때에는 사기죄의 포괄일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따로 사기미수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도23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등은 피해자 M을 아래 판시 제1의 가항에 기재된 방법으로 기망하여 2,900,000원을 편취한 후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려다 은행 직원이 피해자의 송금을 말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기수 공소사실과 사기미수 공소사실은 그 범행이 모두 단일하고 계속되는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동일한 법익을 침해한 때에 해당하여 사기죄의 포괄일죄로 보아야 하고, 사기미수 부분이 따로 사기미수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소장 제1의 가의 2 항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기미수죄를 인정하였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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