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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83. 6. 7. 선고 82구56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김남수외 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피고

용산세무서장

변론종결

1983. 5. 10.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2.2.2.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금5,581,470원, 방위세 금1,116,294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원고들은 1977.3.28. 피상속인인 소외 망 김종순의 사망으로 서울 용산구 서계동 101. 대127평 및 동지상 연와조와즙 2계건 주택1동 건평 23평 2홉 6작외 2계평 1홉 3작(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 수개의 부동산 평가액 도합 금 39,748,001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 이건 부동산상에는 이 사건 상속개시일 당시 소외 이강국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금 10,000,000원, 소외 천남입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금 5,000,000원등 도합금 15,000,000원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위 상속재산평가액금 39,748,001원에서 기초공제금 8,000,000원, 부양가족공제금 240,000원, 채무공제금 3,000,000원 장례비공제금 405,000원을 각 공제하고 위 금 15,000,000원의 물상보증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채 금 20,103,00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법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상속세액금 6,006,350원에서 피고의 기 결정상속세액으로 고지받아 원고들이 이미 납부한 금 424,800원을 공제한 금 5,591,470원과, 방위세액 금1,201,270원에서 피고의 기결정방위세액으로 고지받아 원고들이 이미 납부한 금 84,976원을 공제한 금 1,116,294원을 부과처분(이하 이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각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금 15,000,000원 채무의 주채무자인 소외 이강국, 천남입등은 모두 사업에 실패하여 무자력상태에 있으므로 피고가 인정한 위 금 3,000,000원의 부채이외에 위 금 15,000,000원도 이를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금 15,000,000원의 채무는 그 주채무자인 소외 이강국, 천남입의 자력이 충분하므로 이를 상속가액에서 공제해야 할 채무로 볼 수가 없으니, 이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 제10조 제2항 의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이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그 내용이 확실할 것일때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수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나 물상보증채무의 경우에는,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고 따라서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한 후에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아무런 실효가 없으리라는 사정이 존재할 때에 한하여 동 연대보증채무나 물상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며, 또한 그 경우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에 있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원고들에게 있다 할 것인바,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갑제8호증의1,2(확인서)의 각 기재와 증인성기초의 일부증언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주 채무자인 소외 이강국이나 천남입이가 위 상속개시일 당시 변제불능 정도의 무자력상태에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각 성립에 다툼없는 을제5호증의 1,2 을제6호증(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이강국은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인 1983.4.14. 현재 서울 강남구 길동 405의10. 대202.4평방미터와 그 지상 연와조 평옥개 2층건물 건평 도합 47평 1홉 1작을 소유하고 있고(다만 서울신탁은행과 국민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도합 금 20,6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소외 천남입은 1983.5.9. 현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현대아파트 1세대분 75동 103호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다만 국민은행앞으로 채권최고액 금 1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위 주채무자들인 소외 이강국이나 천남입이가 무자력으로 변제불능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피상속인 소외 망 김종순이가 사망당시 부담하고 있던 금 15,000,000원의 연대보증 내지 물상보증채무는 원고들의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이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6. 7.

판사 김정현(재판장) 윤규한 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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