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514』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건물 C 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산업용 기기 도매사업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는 경기 광명시 F 건물 G 호에서 산업용 기기의 제조 및 유통을 하는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위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 회사의 H 과장에게 “ 산업용 센서 등의 부품을 납품해 주면 다음 달 말에 꼭 결제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경부터 강원 랜드에서 도박을 하고, 2018. 1. 경부터 는 인터넷 불법도 박까지 시작하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과다한 도박 빚을 대부업체 대출 등으로 돌려 막 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산업용 센서 등의 부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한 일자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2. 19. 합계 14,300,000원 상당의 근접 센서 배리어 부품( 부 품명: I) 130개와 110,440원 상당의 근접 센서( 부 품명: J) 1개를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2.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6,451,360원 상당의 산업용 센서 부품을 납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5297』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건물 C 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산업용 기기 도매사업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K( 대표이사 L) 과 피해자 M( 대표 N) 은 산업용 자동화 부품의 가공 및 유통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O에게 전화하여 “ 산업용 센서 등 부품을 P 명의로 공급해 주면 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틀림없이 결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