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반도체 회로 판 제작업체인 ‘C’ 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구로구 D 건물 B1 D-11 호에서 반도체 부품 유통업체 ‘E ’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기존 거래업체가 납품 기일을 맞추지 못하고 있어서 그러니 반도체 부품을 납품해 주면 다음달 15일에 결제를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중소기업은행 및 제 2 금융권 대출기관에 대해 15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G, H 등 거래업체에 미지급한 채무액이 278,039,206원에 이르며, 이로 인해 거래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을 수 없어 사업체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반도체 부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4. 경부터 같은 해
5. 17.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반도체 부품을 납품 받고도 납품대금 합계 65,496,89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양형이 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반도체 부품을 납품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6,500여만 원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미 변제된 피해액이 5,700여만 원에 이르는 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액수 등을 고려 하면, 그 죄질이 무거워 실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