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06 2016고단11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 죄 사 실 1. 『2016 고단 1141』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산업용 운반기계( 호이스트 )를 제조 ㆍ 납품 하는 F 주식회사 대표인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 호이스트 크레인 기계를 우선 납품해 주면 며칠 후에 다른 업체에서 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입금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E는 적자 상태 여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서울보증보험에 101,062,000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여러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기계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 급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3. 25,634,400원 상당의 5N9 *7P* 상하 클립 *380V( 호이스트 크레인 부품) 외 7건을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3. 22.에 이르기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31,286,200원의 상당의 기계를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6 고단 1182』 피고인은 2015. 6. 8. 경 원주시 D 자신이 운영하는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47 세 )에게 “ 여과 필터 등 수질방지 오염에 필요한 부품을 제공하여 주면 대금을 곧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채무 약 1억 2천만 원, 개인 채무 약 4천만 원 등 총 1억 6천만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재정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와 여과 필터 등 부품 구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부품을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9,753,50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