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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5 2018고단25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경부터 2017. 6. 경까지 인천 남동구 C 건물 D 호에서 ‘ 주식회사 E’ 라는 상호로 금형 제조업체를, 2017. 7. 1.부터 2017. 11. 10.까지 안산시 단원구 F 건물, G 호에서 ‘H’ 라는 상호로 금형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4. 29.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 금형 부품을 우리 회사에 납품해 주면 2~3 개월 이후에 부품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4억 원 상당의 금형 부품 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 자로부터 부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4. 29.부터 2017. 8. 31.까지 합계 56,181,840원 상당의 부품을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 금형 부품을 우리 회사에 납품해 주면 납품 마감 후 그 다음달 말일 까지는 부품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부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7. 28.부터 2017. 10. 19.까지 합계 65,903,178원 상당의 부품을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전자세 금 계산서, 공정 증서 정본,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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