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산업용 전동기 제조업체인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 B에게 산업용 전동기를 납품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농가용 도정기의 부품을 구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한 후 판매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H는 전동기 부품제조, 판매 등을 하는 I 주식회사(이하 ‘I’라고 한다)의 대표인 사람이고, 피해자 J은 철강제품의 도ㆍ소매 판매를 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K의 대표인 사람이다.
[2013고합7] 피고인 A은 2011. 5. 10.경 자신이 운영하던 F의 1차 부도로 인하여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 대하여 11억 5,000만 원 상당의 납품대금 지급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하여 I에서는 거래금액을 계속 축소하여 오다가 2011. 8. 말경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F의 위 부도로 F 명의의 어음 발행이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위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전동기 부품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자, 사실은 B이 운영하는 G에 부품을 납품하지 않았으면서도 향후 납품 시 발생할 G에 대한 부품대금을 G 명의의 약속어음으로 선지급 받고, 이와 같이 지급받은 약속어음에 F의 배서를 하여 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으로 지급하면서 계속하여 추가로 부품을 공급받기로 B과 공모하여, B은 2011. 8. 31.경 평택시 L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를 믿고 F에 계속 납품해 주면 F의 기존 채무는 물론 앞으로 거래하는 모든 거래대금을 내가 책임지고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도 위 피해자에게 '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그러니 협조해 달라, B은 경주의 유지이고, 건실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믿을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