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건을 심리판단하는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개인이나 법인이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여 전심절차를 진행하던 중 사망하거나 흡수합병되는 등으로 당사자능력이 소멸하였으나, 전심절차에서 이를 알지 못한 채 사망하거나 합병으로 인해 소멸된 당사자를 청구인으로 표시하여 그 청구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상속인이나 합병법인이 위 결정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착오로 소멸한 당사자를 원고로 기재하였다면, 이러한 경우 실제 소를 제기한 당사자는 상속인이나 합병법인이고 다만 그 표시를 잘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받아들인 후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누12206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후509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A 주식회사(대표이사 M, 이하 ‘A’이라 한다)는 B 주식회사(대표이사 H, 이하 ‘B’이라 한다)와 함께 이 사건 처분을 포함하여 각 회사에 부과된 과세처분에 대하여 2013. 9.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후 2013. 12. 31. B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한 사실, ② 조세심판원은 흡수합병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014. 8. 11.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서 결정문에 청구인을 ‘A 주식회사(대표이사 M)’로 표시한 사실, ③ 이후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는데, 소장에는 B 대신 'A...